윤리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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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윤리 강령의 제정 목적은 임상목회교육의 가치를 보존하고 회원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사항들에 대한 지침이다.


존중 Respect
1.모든 회원은 동료, 학생, 사역지의 직원, 병원의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인종, 성별, 연령, 종교적 배경, 문화적 배경,
---신체적 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갖지 않는다.

2. 타인이 가진 가치관, 세계관, 신앙관에 대해 나의 입장을 강요하지 않는다.

3. 감정적, 성적, 경제적, 사회적 이득을 취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.

4. 기록, 평가서, 개인적 수퍼비전 노트, 감독과정의 대화와 기록한 내용들은 비밀보장의 원칙을 준수하며 임상목회교육을
---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한다. 단 연구논문이나 기고 및 출판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관련된 사람들의 동의
---서가 작성되어야 한다.
봉사 Service
5. 모든 회원은 협회의 사역에 동참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지속한다.
---전문성 연마를 위해 협회가 마련한 학술대회와 모임에 참석한다.

6. 회원 자신이 소속한 신앙단체에 회원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
---전문성 기여에 최선을 다한다. 현재 사역하고 있는 공동체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한다.
전문성 Profession
7. 감독자(감독수련생 포함)는 자신이 맡은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객관성 있는 표준
---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.

8. 감독자의 전문성 영역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앙적/영적 돌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가족 및 공동체와
---건강한 인격을 유지해야 한다.
---1) 본회 회원은 전문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.
---2) 본회 회원은 협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의 수준을 교육생에게 분명히 밝히며 그 자격에 합당한 활동만을 한다.
---3) 특별한 사유로 전문적인 도움이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신속히 다른 전문가에게 소개 및 의뢰한다.

9. 본회 회원은 모든 전문가, 감독들과의 학문 및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상호간의 발전을 꾀한다.

10. 본회 회원은 다른 전문가와 교육중인 피교육자의 경우 해당 전문가와의 사전 동의 또는 협의 없이 교육하지 않는다.

11. 타 전문가와의 관계를 비정상적으로 종료한 피교육자를 대할 때 타전문가에 대한 예의를 지킨다.

12. 윤리 문제 제기 및 절차는 별도의 부칙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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